교육기본법 1장 총칙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교육은 이래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격을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 갖추기', '인간다운 삶을 영위',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 이 내용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교육이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